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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35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2. 4.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 201호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PC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무등록 영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7. 16.경부터 2012. 4. 7.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1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주) NHN에서 제공하는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 맞고,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제공 및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2.경부터 2012. 4. 7.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꼬꼬 게임(2010. 10. 22.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취소가 확정된 게임물이다)에 접속하여 포커, 바둑이, 맞고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꼬꼬 게임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해주면서 그 중 7%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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