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발행 오만 원 권 4장(증제3호), 한국은행발행...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3.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3층 상호 없는 PC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1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컴퓨터로 인터넷 한게임에 접속하여 포커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100억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 12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목록, 수사보고, 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등록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단속당시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무등록 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a)인지 또는 피고인이 환전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금(b)인지 불명확하다.
다만 위 현금이 (a)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b)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