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의 성격(=대물적 허가)
[2] 피고인이 종업원 명의로 관할 구청장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사안에서,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제29조 제3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제45조 제2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과 그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등록 요건 및 위 법률 제29조 제3항 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단순히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만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는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8. 6. 26. 이 사건 ○○○ PC방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의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청장에게 위 ○○○ PC방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한 이상, 이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 공소사실 중 각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 제26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상고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