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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게임제공의 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9. 30.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PC 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컴퓨터게임 ‘쓰리랑 맞고’를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20:25경 위 ‘C’를 방문한 손님이 현금 3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현금 3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0 포인트를 손님에게 충전해 주고, 손님이 추가로 현금 2만 원을 건네주자 현금 2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20,000 포인트를 손님에게 충전해 준 후, 손님이 게임 이용 후 남은 게임머니 9,400 포인트에 대해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자유채널에서 손님으로부터 일부러 패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후 현금 1만원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적발보고,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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