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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합1114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5.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 1,059주를 대금 3,996,920,160원(주당 인수가액 3,774,240원)에 발행받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5. 2. 26. 및 2015. 5.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 총 1,853주를 대금 합계 6,993,666,720원(주당 인수가액 3,774,240원)에 발행받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각 신주인수계약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투자기업(원고)이 시행하는 신주 제3자 발행에 투자자가 자본을 참여함에 있어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투자자가 자본 참여를 한 후 피투자기업의 사업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인) ① 본 계약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주식인수 당시 피투자기업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중 다음을 말한다.

D, E ② 본조 제1항의 피투자기업과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

제28조(주식의 처분) ① 투자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은 소유하는 피투자기업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또는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제3자에게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대상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지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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