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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105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법률관계 1) 용인시 처인구 C 답 1,15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는 D이 1998.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고, E 답 2,0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는 F이 1995.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1. 본 투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매각차익을 안분하여 배분한다. 2. 사업은 B 명의로 진행한다. 5. 각 투자자들의 지분은 전체 투자금액 대비 자기투자 금액만큼 나누어 가지며 각 투자자 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의 제공도 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매각이 아닌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6. 각 투자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지며 사업완료시 발생된 사업순이익은 자기 지 분 비율만큼 나누어 가진다. 7. 각 투자자는 자기 지분만큼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 중에 토지개발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자기 지분 비율만큼 부담한다. 8. 각 투자자는 투자완료 시점을 3년 보유 매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상호 협의 하에 연장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완료 전 탈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투 자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각하는 부분도 공동투자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각이 나 보유를 결정한다. 2) 피고와 B는 2010. 10.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B에게 2010. 10. 29.부터 2010. 12. 23.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비용 중 피고 부담부분(1/2 으로 총 246,080,980원을, 2010. 12. 23. 공증비용으로 225,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5. 16. 법무사에게 위 각 토지매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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