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5.26 2016고단4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23. 20:30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이 사건 승용차의 범퍼에 부착하고, 위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승용차를 2016. 2. 23. 20:45 경까지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 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3. 6. 1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김천 대학 삼거리 앞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수사기록 11, 12 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면허가 없고,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