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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87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12.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에 있는 동 부산 대학교 정문 앞에서 B 소유의 C 124cc 오토바이 뒤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이를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2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2. 19:28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과정로 237번 길 8 과정공원 앞길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소유 관련 증빙 서류,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오토바이 번호판 실 소유주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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