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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8 2015고단2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

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무등록 씨티 에이스Ⅱ 오토바이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16. 09:50 경 목포시 해안로 259번 길 45-1에 있는 상 명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학로 17번 길 13에 있는 백제 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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