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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안산 13 교 방면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발음이 꼬이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안산 상록 경찰서 방면에서 안산 13 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여)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20:28 경 안산시 단원 구 한양 대학로 2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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