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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18:10 경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113에 있는 ‘ 안산 식물원’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118에 있는 ‘ 홍두깨 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18:1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120에 있는 ‘ 안산 식물원’ 주차 장 앞 도로를 안산 식물원 방면에서 D 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부곡동 방면에서 D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3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부 요추 양측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18:30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 취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해 줄 것을 요구 받자 G에게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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