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1 2014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하갈교차로 부근 도로를 황등 방향에서 삼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익산 방향에서 함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