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5:23경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매우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등 선행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8. 9.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5:23경 경주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