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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본점 앞 삼거리에서 E아파트 쪽에서 충렬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는 일방통행만 가능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탈부착 등 수리비 5,481,74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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