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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113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자이고, 선정자는 피고의 처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7. 8. 4. E, F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대 170.5㎡ 및 지상 주택(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 F에게 D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770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대금 : 10억 3,100만 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 E, F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인 2007. 8. 4., 중도금 2억 원을 2007. 9. 4., 잔금 7억 3,100만 원을 2007. 11. 15. 각 지급한다.

다. 한편, 피고와 선정자(이하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G 대 213.9㎡ 및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관하여 2007.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7. 11. 15. 접수 제536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D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 중 5억 3,9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9억 6,000만 원인데, 그 중 매수인인 피고 등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4억 2,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으로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등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 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2016. 11. 23.자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피고가 임의로 ‘피고 등’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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