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342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에게,

가. 피고 B는 서울 송파구 G 대 337.5㎡를 인도하고, 그중...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2001. 5. 1.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1. 5. 21. 접수 제426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99년경 목조 가건물 2개 동이 세워져 있었고, 2001. 3.경까지 위 각 가건물이 1개 동으로 연결된 채 계속 이용되었다.

피고 B가 위 토지를 매수한 뒤인 2001. 9.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토지 부분 59.5㎡(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위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만이 남아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송파등기소 2011. 1. 26. 접수 제4590호로 주식회사 경부자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4.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와 선정자 F(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2016. 10. 4.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제670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갑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퇴거청구 청구원인 원고측이 2016. 10. 4.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