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⑴ 원고와 선정자 C는 D의 자녀들이다.
⑵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선정자 C의 처이고, 선정자 E는 선정자 C와 피고의 아들이다.
나. D의 2015. 9. 27.경부터 2015. 11. 4.경까지의 건강 상태 ⑴ 1940년생인 D는 2010.년경부터 원인 미상의 과민성폐렴 등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9. 27.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119 구조차량을 이용하여 F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같은 날 다시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⑵ D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0. 11. 기존의 병명 외에 추가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계속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D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순번 부동산 등기일 등기원인 등기접수번호 수증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5. 10. 8. 2015. 10. 8. 증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6201호 선정자 C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6202호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6203호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2015. 11. 3. 2015. 11. 3. 증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0893호 피고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2015. 11. 4. 2015. 11. 4. 증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98970호 선정자 E 7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8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2015. 10. 8. 2015. 10. 8. 증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6202호 선정자 C 9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