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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675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자이고, 선정자 C은 피고 B의 처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7. 8. 4.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대 170.5㎡ 및 지상 주택을 매매대금 10억 3,100만 원(대출금 1억 6,800만 원 승계,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07. 9. 4. 중도금 2억 원, 2007. 11. 15. 잔금 7억 3,1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정하여 E,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770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B와 선정자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07. 9. 18. 서울 강동구 G 대 213.9㎡ 및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억 6,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07. 11. 9. 중도금 5,000만 원, 2007. 11. 15. 잔금 7억 1,000만 원 지급 조건)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7. 11. 15. 접수 제53645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도한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4억 2,100만 원을 제외한 5억 3,900만 원을 부담하여 이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등 명의로 경료하여 두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바, 최근 생활 편의노후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등은 자신들이 명의자임을 이유로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패륜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므로, 피고 등을 상대로 위 실매매대금 5억 3,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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