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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152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의 자(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4. 11. 25.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는 각 3/5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는 각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각 3/10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1.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채무자를 망인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5. 6.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1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2. 1. 접수 제4960호 585,000,000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5. 31. 접수 제29692호 130,000,000원 3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9. 6. 접수 제55903호 60,000,000원 4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59726호 1,025,000,000원 5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2. 20. 접수 제12279호 240,000,000원

라.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위에는 같은 목록 제2 기재 건물이, 같은 목록 제3 기재 토지 위에는 같은 목록 제4 기재 건물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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