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를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1. 3. 접수 제47241호 2014. 10. 31. 설정계약 5,000만 원 피고 B 2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55722호 2014. 12. 17. 설정계약 6,000만 원 피고 C 3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4. 12. 18. 접수 제55723호 2014. 12. 17. 설정계약 4,000만 원 피고 D 4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5. 3. 11. 접수 제18145호 2015. 3. 11. 설정계약 1억 4,000만 원 피고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배우자 G이 원고의 허락없이 가져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위임장(갑 제3호증의 1 내지 4)과 원고가 허락한 용도 범위 외에 사용된 인감증명서(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및 원고의 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면(갑 제4호증의 1 내지 4)에 기초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