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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7가합2576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3, 5, 7,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와 D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와 D 등은 2012년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G 토지를 매수하여 H 호텔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함께 추진하였다.

다. 피고는 C 명의로 2013. 9.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약 8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경 C를 대신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F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5.경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되 같은 해

6. 25.까지 투자 원금을, 같은 해

8. 25.까지 투자 배당금(2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및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와 D은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610호(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어 2018.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징역 8월, D은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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