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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15 2014가단19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9,000,000원, 피고 B은 18,000,000원, 피고 D는 10,000,000원, 피고 C은 5,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회 회관인 E를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무로 F, 간사로 G을 선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던바, F와 G은 진주노회 E 부지로 H 소유의 진주시 I 과수원 2,216㎡와 J 전 760㎡(이하 ‘E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H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건립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로 부풀린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과의 차액인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4. 3. 이 법원 2013고단340 판결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들은 E 부지구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중재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거나 보조하면서 F와 G이 위와 같이 E 부지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 조력하였던바, 피고 A은 E 부지의 매도인인 H과 가까운 사이로서 계약교섭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부지에 대한 농지경작 확인서 관련 사항 처리를 담당하였고, 피고 B은 G과 함께 다니며 부동산을 둘러보고 매입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 C은 E 부지 물색과 계약중개를 하였고, 피고 D는 E 부지를 구입하는 실제 대금인 3억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와 그 이후 허위로 증액된 5억 8,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F와 G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피고들에게 이 금원 중 사례금조로, 피고 A에게는 19,000,000원, 피고 B에게는 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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