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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8 2020가단5165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온실 매매계약의 체결 등 이 사건 제1매매계약

가. 온실의 표시 온실 형식 : 고정식 자동화 온실, 소재지 : 전남 함평군 C 내지 D(5필지) 토지면적 : 14,600㎡, 온실면적 12,902㎡, 주요구조 : 경량철골조 장기용 필름 외피, 고형배지형 양액 재배시설, 복합 환경제어, 알루미늄 2중 스크린, 온수 난방시설(온수 레일)

나. 계약내용 매매가격 : 3억 원, 계약금 : 없음 대금 지불방법 : 2억 원은 2016. 7. 1.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7. 6. 30.까지 1년간 경영 후 지불하기로 한다.

시설 부지는 계약 완료일로부터 5년간 임대 후, 시가로 매입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6. 6.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C 외 4필지 지상에 건립된 고정식 자동화온실(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 한다)을 3억 원에 매수하는 아래 매매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6. 7. 13.부터 2016. 8. 8.까지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온실 부지의 소유권 변동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전남 함평군 E 내지 F 토지총 5필지(이하 ‘이 사건 온실 부지’라 한다)는 함평군 소유였는데, 2016. 10. 28. 원고가 함평군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온실 부지를 취득한 후 이에 관하여 G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 H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제 원고와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새로운 매매계약서 작성 등 원고는 2017. 5.경 피고의 남편 I와 사이에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온실뿐 아니라 이 사건 온실 부지 및 2필지 토지(총 7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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