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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31 2018고단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2. 21:25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남 강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 야 씹할 놈 아 뭐라고, 야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경찰만 아니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으면서 개선의지를 피력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욕설과 폭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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