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23:47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 (NO13106) 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은 평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으로 위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1. 모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자신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D 식당 업주 G이 소변을 보지 못하게 자기를 잡아당겼다며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D 식당 업주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D 식당 앞 대로변에 무단으로 소변을 보고 있어 제지한 것이라는 상황 설명을 듣고 “ 폭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하고 돌아가 달라”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처벌할 수 없다며 돌아가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도둑놈의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씹새끼, 너는 내가 죽인다.
” 라며 약 5분 정도 사건 외 G 및 당시 현장에 있던 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전항과 같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 피고인이 112 신고한 내용으로 D 식당 업주 G을 처벌할 수 없다.
”라고 알려 주고 철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빨리 오라고, 지금 칼 든다고 날 죽인다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고
빨리요, 빨리 은평구 대조동 좀 아까 경찰이 왔다 갔는데, 잡아 넘겨 가지고, 칼 들고 부엌에서 지금, CCTV 안 보이는 곳에서 칼 들고, 부엌에서 이러고 있다.
빨리 가요 빨리.” 라는 112(NO .11) 내용으로 범죄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의 112 지령실 명을 받고 E 파출소 순찰차 순 31호, 순 32호, 형 사과 소속 형사 기동대 1호 차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