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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40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미간행]
AI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과정에서 갑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갑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고, 갑이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에 의한 대리투표가 있었으므로 위 선관위가 갑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갑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2위 득표자인 을이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을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여 유효득표수를 산정하더라도 갑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국민의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외 5인)

피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변론종결

2016. 8. 25.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3. 실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42,271표, 원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원고 2가 42,245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소외 1 후보자가 32,989표, 무소속 소외 2 후보자가 6,024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가 위원장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가 최다 득표자인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원고 2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고, ②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에 의한 대리투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관위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1) 이 사건 선관위의 유·무효표 판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수는 124,951표이고 그중 유효표가 123,529표, 무효표가 1,422표인 것으로 집계하고, 후보자별 유효득표수는 참가인 42,271표, 원고 2 42,245표, 소외 1 32,989표, 소외 2 6,024표로 각 산정한 사실, ② 이 법원의 검증과정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표 합계 26표(이 법원의 검증 당시 제시·유치된 표로서 그 사본이 검증조서에 별지 20 내지 45로 편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정보류표’라 하고, 개개의 표는 ‘유치표 20 내지 45’로 특정한다)를 유치하였고, 검증 결과 이 사건 판정보류표를 제외하고 참가인의 유효표는 42,258표, 원고 2의 유효표는 42,235표인 사실, ③ 이 사건 판정보류표 중 개표 당시 참가인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12표(유치표 20 내지 22, 24, 27, 29 내지 31, 39, 41 내지 43), 원고 2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8표(유치표 25, 28, 32, 33, 35 내지 37, 40), 어느 후보자의 유효표도 아닌 무효표로 집계된 것이 6표(유치표 23, 26, 34, 38, 44, 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판정보류표 26표 중 개표 당시 참가인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12표는 그 기표 형상이나 위치로 볼 때 참가인의 유효표인지 아니면 어느 후보자의 유효표도 아닌 무효표인지의 판정만이 문제 될 뿐이어서 이를 원고 2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참가인의 유효득표수가 증가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원고 2의 유효득표수가 증가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판정보류표 중 나머지 14표(26표-12표)를 모두 원고 2의 유효표라고 보더라도 원고 2의 유효득표수는 42,249표(42,235표+14표)에 불과하여 검증 결과 확정된 참가인의 유효득표수인 위 42,258표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정보류표의 개별적인 유·무효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선관위가 참가인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보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가 있었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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