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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슈5 판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당선무효확인][집27(3)행,7;공1979.11.15.(620),12233]
판시사항

당선인의 위법을 이유로 한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학력을 조작하고 허위경력을 선전하므로써 다수 득표하여 당선된 것이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동인에 대한 당선결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그 제101조 제1항 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안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102조 제1항 에서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안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9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 즉,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당선인의 결정 및 무투표당선의 결정, 또는 피선거권의 상실과 관련한 당선인의 결정등이 위법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1978.5.18에 실시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시 북구 제2선거구에서 원고와 같이 입후보하였다가 당선된 소외 1과 소외 2는 학력을 조작하고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내세워 선전하므로써, 다수 득표하여 당선된 것이니,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동 소외인들에 대한 당선결정은 위법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앞에서 본 바에 따라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써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소로써 당선인 결정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제1항 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 확인의 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소는 위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9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또한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결국 피고 선거관피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소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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