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이 2019. 4. 9.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요양원 내에서 넘어진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에서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망 C(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2. 6.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9. 4. 9. 15:15경 이 사건 요양원 화장실에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하여 망인을 G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망인은 2019. 4. 9. G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골절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2019. 4. 15. 수술을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19. 4. 16. 16:5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하지근력 약화로 인하여 스스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져 발생한 것이고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의 경위,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 망인을 포함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경우 이동 중에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원고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화장실에 가도록 망인을 방치하였고, 망인이 침상에 보이지 않을 경우 그 소재 및 안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망인을 상당 시간 방치하였다.
또한 망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