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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7864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G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H이 운영하는 김포시 I건물 2층 J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인은 2012. 4. 1.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2013. 6. 12. 11:00경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김포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옮겨졌고, 위 병원에서 대퇴골 골절, 심한 골다공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위 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가족들에게 “대퇴골 골절을 치유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나, 망인의 고령 ㆍ 치매 등으로 인하여 수술 전 내과적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을 하더라도 골 유합이 쉽게 되지 않고, 고령으로 인하여 여러 내과적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 또한 수술 전후 급격한 전신상태 악화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수술 중 사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 ㆍ 고지하였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수술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 위 병원의 수술 권유를 거절하였다.

다. 망인은 2013. 6. 13.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8. 18. 폐렴(pneumonia)으로 진단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같은 해

8. 26. 17:05경 폐렴 ㆍ 노환을 주된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3, 갑 3, 5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대퇴골 골절은,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인 O가 망인을 목욕시킨 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던 중 망인을 바닥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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