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망 C의 사망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5. 6. 1.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지내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2015. 7. 8. E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에 대한 CT검사 결과 복벽의 농양으로 진단되어 배농술을 시행한 후 2015. 7. 10. E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요양원에 다시 입소하였다.
다. 망인은 2015. 7. 14. 구토, 수술 부위에서 이물질 배출 등의 증상이 있어 E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5. 7. 25. 퇴원하여 다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라.
망인은 2015. 7. 30. 보호자와 함께 E병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제거하고 진료를 받았다.
마. 2015. 8. 3. 망인의 호흡이 불규칙하고 눈에 초점이 없자 이 사건 요양원 측은 망인의 보호자와 통화한 후 망인을 E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있자 다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바. 위 포천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패혈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자, 2015. 8. 11. 보호자인 망인의 며느리에게 대학병원 진료를 권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5. 8. 13.에도 다시 대학병원 진료를 권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위 포천병원은 보호자에게 망인이 본원에서 완치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과 사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 위 포천병원은 2015. 8. 14. 피고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병세 악화와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인공호흡기 삽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는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 망인은 2015. 8. 15. 16:40경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