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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903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8. 13. 유한회사 D에게 전주시 덕진구 E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3억 2,150만 원에 도급하였다.

또한, 2018. 8. 23. 유한회사 D의 총괄이사 F에게 위 신축건물의 신축(건축, 설계, 감리) 및 분양을 위임하면서 건축비용을 평당 280만 원으로 인정하고, 건물 분양 및 임대 진행 중 이익금이 10억 원을 넘었을 때 총이익금의 10%를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5.경 유한회사 D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레미콘납품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레미콘납품계약서에 따라 2018. 10. 30.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현재 레미콘대금 중 31,579,4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9. 18. 유한회사 D로부터 당시까지의 미지불 잔액을 2019. 12. 2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외상매출금 잔액 확인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확인서의 확인자(채무자)란에는 유한회사 D 외에 피고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유한회사 D의 총괄이사 F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계약서 및 확인서를 각 작성토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유한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불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 및 확인서의 피고 명의 부분을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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