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7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2월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부산포항 관사 및 병영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레미콘 주문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 계약내역란은 ‘대표규격 몰탈 1:5, 예정량(㎥) -1-, 공급가(부가세별도) 59,300, 합계금액(부가세포함) 65,230’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1년 12월 및 2012년 1월경 B에게 2회에 걸쳐 총 7,674,150원(= 4,738,800원 2,935,350원)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B은 위 레미콘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B이 미지급한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법’이라 한다) 제4조에 위반하여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아 무효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근보증으로 보더라도 보증인법 제6조에 위반하여 역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보증인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채무의 채무불이행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