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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158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09,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레미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D 외 1필지 공동주택공사의 건축주인 사실, 위 공동주택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F(G의 대표)은 2018. 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 당시 F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한 레미콘대금은 합계 55,609,620원(= 2018. 7. 공급분 28,200,480원 2018. 8. 공급분 16,546,200원 2018. 10. 공급분 10,862,940원)인데, 그 중 33,000,000원은 변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22,609,620원(= 55,609,620원 -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전 법정이율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위 규정 개정 후 법정이율임)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9. 4. 1.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미지급 레미콘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골조공사를 시공한 F에게 레미콘대금을 포함한 골조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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