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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633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7. 14.경 경북 칠곡군 D산업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E, 어음금액 25,000,000원, 발행인 F, 지급기일 2012. 10. 30.인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인란에 “G H금속 I 대구광역시 북구 J”이라는 문구와 위 I의 인영이 같이 새겨져 있는 미리 준비한 고무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산업의 업주인 K에게 어음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I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I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금전관계가 있는 점, 공시송달로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4801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상소권회복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기타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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