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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0 2017가합4014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체대입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학원은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력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위 체력 테스트에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아닌 학생들도 희망하면 참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5. 9.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 입원하여, 2016. 5. 10.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라.

순천향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G은 2017. 8. 7.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의 전방이완 장해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17.5%로 예상된다.’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학원에서 체력 테스트를 하던 중 멀리뛰기를 하다가 우측 무릎(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72,328,336원, 위자료 18,000,000원, 합계 90,328,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체력 테스트를 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가 2016. 2. 2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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