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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5117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26,767원 및 이에 대한 2012. 9. 8.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프에이스포츠(이하 ‘피고 에프에이스포츠’라 한다)는 스포츠시설 관리운영, 예체능 입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2012. 8. 14. 피고 에프에이스포츠와 사이에, 피고 에프에이스포츠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2011. 10. 27.부터 2012. 10. 27.까지)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서울 B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9. 8.(토요일) 09:30경 위 책임보험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8-50 태일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고 에프에이스포츠의 체육시설에서 체육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 즉 본 체력 운동을 위한 몸풀기 운동으로 실시된 공 짚고 되돌아오기(왕복 달리기)를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고 후인 2012. 9. 10.(월요일) 무릎통증 등의 증상으로 집 근처인 에스메디센테정형외과 의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를 받았고, 2012. 9. 13.과 2012. 9. 18.에도 위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의원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부터 담당의사로부터 MRI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통증이 더욱 악화된 2012. 9. 21.에야 위 의원에 입원한 후 MRI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우측 슬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9. 26. 관절경 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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