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나.
2)항 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4쪽 18째줄부터 7쪽 4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중 좌우측 슬부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부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 갑 제30호증의 3(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십자인대파열은 우측 무릎이 아닌 좌측 무릎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30호증의 1, 2(각 진단서)에는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완전파열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음. (이하 ‘이 사건 무릎상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4 내지 32, 38, 42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무릎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엇보다 원고는 이 사건 무릎상이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① 1996. 9.말경 경계순찰 중 미끄러져 넘어져 당한 부상, ② 2009. 6. 8. 전투체육(축구 간 동료간부와 부딪쳐 발생한 부상, ③ 2012. 11. 15.경 국지도발 훈련 관련 안전순찰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당한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무릎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위 부상들 중 언제 이 사건 무릎상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