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570] 피고인은 2017. 3. 27. 18: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칭 따 오 맥주 4 병, 청하 1 병, 안주류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114] 피고인은 2017. 1. 16. 21:00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포장마차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5 병, 맥주 2 병, 등갈비와 한 치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고단 3284] 피고인은 2017. 08. 18. 17: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막걸리 1 병, 한 치 1접 시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 고단 3355] 피고인은 2017. 8. 6. 17:2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