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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541』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6. 26. 21:3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37,000원 상당의 반 반 바베큐 1마리, 카프리 맥주 3 병, 카스 맥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743』 피고인은 2017. 7. 27. 20: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10 병, 과일 안주 1개, 황도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98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6. 20:1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한 치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 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1 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주점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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