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1,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 업무 당시 영업소장이던 E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빌라 G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H조합 명의의 1억 6,400만 원 근저당권, 8,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자산가치는 4,600만 원 정도 되지만 신축빌라인데다가 입지도 괜찮아 수익성이 있다. 부동산 잔존가치인 4,6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만약 12개월 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겠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동생인 피해자 B에게 전달하여, 2009. 4. 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에서 위 내용을 특약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