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56】(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설계사 업무 당시 영업소장이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빌라 G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H조합 명의의 1억 6,400만 원 근저당권, 8,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자산가치는 4,600만 원 정도 되지만, 신축빌라인데다가 입지도 괜찮아 수익성이 있다. 부동산 잔존가치인 4,6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단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도록 해주고, 만약 12개월 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겠다. 그 이후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9. 4. 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에서 위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고 매수인은 피해자 등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빌라는 2009. 1. 12. K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6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