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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이 2,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F을 믿지 못하겠으면 나에게 2,8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뒤에 원금 2,800만 원과 이자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이 2,800만 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F에게 돈이 가는 것이라면 못 빌려준다. 차라리 피고인이 빌려갈 거면 빌려가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F을 믿지 못하겠으면 나에게 2,8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인 점, ② 2018. 2. 2.경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인 G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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