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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4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1. 5. 30.경 피고인으로부터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8,25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잔금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버스의 근저당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등록명의를 이전받지는 못하였다). ②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은 매매잔금 4,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의 할부금을 완납하여 2012. 2. 28.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9.경 현대커머셜에 이 사건 버스의 매도를 위탁하였으며, 현대커머셜은 그 무렵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미납된 할부금에 충당하였다.

④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매매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버스에 대한 할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⑤ 당시 피고인은 수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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