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고단4757호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펀드운영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합계 1,71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득액이 2010년 약 2,900만 원, 2011년 약 4,600만 원, 2012년 약 6,8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5고단4757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자백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11. 19.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1,8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325쪽, 피고인이 2016고단1143호의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의 증거기록 83쪽)에 비추어 그 이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채무액은 위 금액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0. 11. 1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증거기록 100쪽) 자신의 대우증권 계좌(G)에 송금하였는데, 당시 위 대우증권 계좌의 잔액은 5,312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58쪽), ④ 피고인은 이후 위 대우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이용하여 주식 등을 매매매하다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0. 12. 3.부터 2011. 2. 16.까지 사이에 위 대우증권 계좌로부터 위 차용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2,808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