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1호의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은 101호에 거주하지 않아 피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피해자의 옆집에 거주하는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④ 피해자의 진술서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1호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인감증명서에도 위 101호에 전입신고한 내역이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1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101호에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층간 소음에서 비롯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