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935,869원과 그 중 182,756,380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5. 10. 피고에게 185,000,000원을 변제기 2015. 5. 10., 약정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3. 4. 현재 원금 182,756,38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7,179,489원이 남아 있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89,935,869원과 그 중 원금 182,756,380원에 대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출계약의 불성립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에 기재된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의 인장을 사용하게 하여 이 사건 대출이 발생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신청서는 피고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부산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어 외형상 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