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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7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1970. 6. 경 신용 부금업무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2012. 8. 16. 파산 선고) 은 2003. 3. 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면서 피고인과 E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식 10 만주의 배분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70%, 피고인이 30%를 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경영진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D’ 의 채무에 임의로 피해 회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 소유의 부지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하는 등 피해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주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을 일으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해결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귀속시키고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주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한편 피해 회사가 추진하였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2006. 7. 11. 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6. 11. 3. 주식회사 롯데 기공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롯데 건설이 2009. 9. 28. 경 F 아파트를 준공하고, 롯데 건설은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와 분양대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범죄사실 이후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2011. 4. 29. 경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이 정지되었고, 위 영업정지 명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포함한 피해 회사의 경영, 인사, 회계자료 등을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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