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489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경영진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신용계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제한을 회피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운영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소속 임ㆍ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들에 대출을 실행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부산저축은행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친척 및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임원 등으로 등재시키고, 명의대여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직접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다.

다. 2011. 5.경 부산저축은행은 경영부실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의 직원이 부산저축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같은 시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2011. 6. 22. 원고로부터 ‘원고가 특수목적법인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578,979,42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징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부산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돈의 지급을 구하며 각서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96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11. 24. 전부승소의 무변론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