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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1가단104068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사실상 직접 추진하였는데, 차명주주를 통하여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을 장악하고 부산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각 특수목적법인의 법인 인감 및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나. B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그들을 특수목적법인의 주주, 임원 등으로 등재하고, 부산저축은행의 각 계열 은행으로부터 주금 등을 대출받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ㆍ관리하였다.

다. 피고의 지위 및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이 설립ㆍ운영하였던 특수목적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 2) 부산저축은행은 2010. 2. 18. 피고에게 대출금 174,000,000원, 106,000,000원(이하에서는 위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하였다.

3)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는 2010. 9. 18. 이후로 이자 지급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인수 결정 및 파산선고 1) 원고 승계참가인(상호가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에서 2013. 7. 15.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은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부산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과 관련된 계약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였다.

2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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