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11 2017고단3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와는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G(24세)은 피고인 A과 서로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며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같이 H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를 수소문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서귀포시 J에 위치한 K마트 주차장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 중문으로 지금 당장 와라”라고 말하였고, 제주시 연동에서 전화 연락을 받은 피고인 E은 같이 있던 피고인 C, F와 같이 L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서귀포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으로 향하여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 일행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2017. 3. 30. 18: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채 정차되어 있는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다 같이 다가 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죽이기 전에 내려서 뒤에 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좌측,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우측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K마트 주차장을 빠져 나가면서 피고인 D, 피고인 E, F에게 “각자 차로 우리 차를 따라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arrow